beta
수원지방법원 2008.6.11.선고 2007구합9472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947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

원고

윤 * * ( 76 - 2 )

피고

경기도 안성교육청 교육장

변론종결

2008. 5. 14 .

판결선고

2008. 6. 1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

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보건법상 * * 초등학교 ( 이하 ' 이 사건 학교 ' 라 한다 ) 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안산시 * * 동 * * * 지상 3층 건물 중 1층 ( 이하 ' 이 사건 점포 ' 라 한다 ) 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이하 ' 피씨방 ' 이라 한다 ) 을 하기 위하여 2007. 3. 16.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 이하 ' 이 사건 신청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나. 피고는 2007. 3. 26.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에서 벗어나 있고 위 학교에서 그 점포나 간판 등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노래연습장, 피씨방, 당구장 등이 성업 중인 * * 대학교 남문 상권에 위치하고 있어 위 점포에서 피씨방 영업을 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별로 없는 점, 피고가 관할하는 인근 00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 * 피씨방에 대하여는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처분이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피씨방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비품을 구매하는 등으로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권 및 학교보건위생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 1 )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학교 ( 재학생 합계 1, 976명 ) 의 출입문으로부터는 264m, 그 경계선으로부터는 166m 떨어진 곳으로서 이 사건 학교와 그 재학생 457명 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 00아파트 및 * * 아파트 사이의 제2종 일반주거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위 일반주거지역에는 그 재학생 3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 그 중 19명이 이 사건 학교와 이 사건 점포 사이에 있는 주거지역 4개 블럭에, 나머지 18명은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블럭과 그 인접 블럭에 거주하고 있다 ), 위 점포 앞으로는 왕복 1차선 형태의 골목길이 지나고 있다 .

( 2 ) 이 사건 점포 주변의 건물들은 대부분이 1층은 음식점, 호프집, 노래연습장 , 당구장, 편의점, 학원 등, 2, 3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고, 이 사건 학교와 이 사건 점포 사이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 24개가 있다 . ( 3 ) 피고가 관할하는 다른 학교인 00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 * 피씨방에 대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결정이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신청이 있기 약 7년 전인 1999. 8. 23. 경의 일이고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결의의 요건도 현재보다 완화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블록에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블럭에서 피씨방 3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정 화구역 밖에 있는 것이고, 이 사건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피씨방에 대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결정이 있었던 적이 없다 . ( 4 )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학교장은 이 사건 점포가 위 학교의 주통학로에 위치한 것은 아니지만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상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참석위원 9명 중 1명은 해제의견을, 나머지 8명은 금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하는 교육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하는 처분은 교육감 등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 · 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살피건대,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학교의 주통학로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위 학교와 그 상당수 재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이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위 점포 인근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시설 또한 다수 소재하고 있어서 상당수 학생들이 위 점포 주변을 통행 또는 왕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씨방은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고 이용요금이 저렴하며 그곳에서 제공되는 온라임게임 등이 중독성이 강하고 인터넷채팅 등에 의하여 각종 범죄행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서 자제력이 약한 초등학생에게 미치는 유해성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피씨방에 대하여는 금지시설 해제결정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권 및 학교보건위생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