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지분 1/3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조심-2018-중-1896(2018.06.19.)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지분 1/3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증인의 증언, 은행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지분 1/3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5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
○○세무서장
2019.06.14
2019.07.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 중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CC, 김AA, 김BB는 2006. 12. 19. 원고와 이CC, 김AA의 공동출자금과 은행대출금으로 ○○시 ○○동 000 대 265㎡ 외 8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되, 그 매입 시부터 최종 청산시까지의 계약체결, 자금관리등 각종 관리업무 처리는 김BB가 맡아 하기로 하는 부동산 공동매입약정을 체결하면서, 매입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은 이CC 20%, 김AA 40%, 원고 30%로 하고, 나머지 지분 10%는 관리업무 처리를 맡은 김BB에게 배분하며, 매매계약의 매수인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공동매입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7. 1. 30. 설DD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1.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매매대금합계 00억 00만 원),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은행 주식회사가 2013. 10.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4. 12. 19. 이 사건 각 토지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외 유EE에게 양도되었다(매각대금 합계 00억 000만 원).
다. 그 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7. 9. 7.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00억 000만 원으로,취득가액을 00억 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에 대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위 양도소득세 결정ㆍ고지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2017. 11. 10.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7. 12. 14.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을 30%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위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 2017. 9. 7.자 양도소득세 결정ㆍ고지처분 중 위 감액 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1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기 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30%를 김BB에게 양도하였다. 즉, 김BB는 2010. 4. 15. 원고의 남편 김FF을 찾아와 원고의 지분 30%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고 김FF은 이를 승낙하여 쌍방 합의로 양도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김BB로부터 양도대금 00억 000만 원까지 모두 송금받았다. 이처럼 이 사건 각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될 당시 원고의 지분 30%는 이미 김BB에게 양도되었고, 다만 김BB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것뿐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30%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30%를 양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김BB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남편과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30%를 자신이 양도받기로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종국적으로 원고의 지분을 양도받지는 않았고, 자신이 2010. 4. 15. 원고에게 송금한 00억 000만 원도 위 지분에 대한 양도 대가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증언하였다.
② 김BB가 2010. 4. 15. 원고에게 송금했다는 00억 000만 원은, 김BB가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또 다른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김BB가 관리하던 원고 명의 ○○은행 계좌 내역(을 제2호증)을 살펴보면, 2010. 4. 15. 송금된 위 00억 000만 원은 2010. 3. 4. 원고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000원 중 일부로 보일 뿐, 그것이 김BB 소유의 자금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김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30%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00억 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사정이다.
③ 김AA은 원고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CC의 지분 20%를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40%) 및 이CC으로부터 양수한 지분(20%)에 해당하는 합계 6/10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지방법원 ○○지원 2013가합00000), 그 판결문(을 제3호증)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이 2010. 5.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CC의 지분 20%를 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30%를 2010. 4. 15. 양도대금 00억 000만 원에 김BB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양도대금 00억 000만 원은, 비슷한 시기에 김AA과 이CC 사이에 약정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20%에 대한 양도대금 000원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다.
④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동산 공동매입약정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최초 실제 분담하여 지출한 금액이 000원에 이르고, 그 이후에도 원고는 적지 않은 금액의 은행대출금 이자를 계속 부담해 왔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약 3년여가 지난 후 자신의 지분 30%를 최초 지출금액과 별 차이 없는 1억 5,000만 원에 양도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김BB가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30% 및 기존의 김BB 지분 10%를 합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40%를 김A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약정서(갑 제7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약정서에 정작 약정당사자인 김AA의 날인은 없는 점, 증인 김BB도 위 약정서는 김AA이 동의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과 위 ①~④항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김BB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