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서 ‘신용보증기한 2015. 3. 31.’, ‘신용보증원금 3억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위 신용보증에 따라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한편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다.
우리은행은 대출채무자인 B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대위변제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5. 19. 우리은행에게 합계 303,289,807원(= 대출원금 3억 원 이자 3,289,8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라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710,130원,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506,060원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대위변제금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마. 한편, B는 2015. 7. 24.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6. 3. 10.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093호로 파산폐지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 을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주채무자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채무액 합계 304,505,997원(= 대위변제금 303,289,807원 추가보증료 710,130원 법적절차비용 506,06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03,289,80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5.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