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17:55경 밀양시 C에 있는 D편의점 옆 E가게 앞에서, 피해자 F(여, 17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지고, 옆에 있는 피해자 G(여, 17세)의 엉덩이를 역시 손바닥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들을 따라 길 건너편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가 위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재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