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6.21 2013고합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17:55경 밀양시 C에 있는 D편의점 옆 E가게 앞에서, 피해자 F(여, 17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지고, 옆에 있는 피해자 G(여, 17세)의 엉덩이를 역시 손바닥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들을 따라 길 건너편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가 위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재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