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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4 2013고단5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삼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피해자 C(6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먹었으니 고마 가지 왜 시비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고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위, 얼굴, 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골절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