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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2.23 2015가단11033

전기요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68,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산하의 A병원과 병원 건물의 변압기설비를 500kW 로 하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는 위 계약에 기하여 A병원에 전기를 공급하고, A병원은 원고가 360배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왔다.

나. A병원은 2012. 12. 17.경 병원 건물의 변압기설비를 650kW 로 증설하는 공사를 마친 뒤 2012. 12. 30. 원고와 변압기설비를 650kW 로 하는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A병원에 전기를 공급하고, A병원은 원고가 360배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왔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5. 2. 11. 피고에게 변압기설비 증설로 인하여 2013. 1월분부터 480배수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360배수를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여 온 것을 확인하였고, 2015. 2월말경 피고에게 '2013. 1월분부터 2014. 12월분까지 24개월분의 전기요금이 계기배수 적용 오류로 인하여 적게 계산되었으므로 53,968,560원(부가가치세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포함)의 전기요금을 추가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라.

이에 A병원은 원고가 업무상 부주의로 배수를 잘못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여 온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전기요금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A병원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의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전기공급약관 제76조는 다음과 같다.

제76조 (요금의 재계산 및 환불) ① 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재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당월분 요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