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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6 2020가단542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80,547원 및 그 중 74,702,579원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2020. 9.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9. 24. C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 받았으며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9. 10. 14.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20. 4. 17. 기준 아래와 같이 양수금(대여금)을 현재까지 연체하고 있다.

최초의 대출업체명 및 1차 양도권자 : C 주식회사 채권원인일 : 2018. 2. 14. 최초대출금액 : 96,000,000원(연체이자율 : 연 11.9%) 총 채무금액 : 84,780,547원(= 채무의 원금 74,702,579원 이자 10,077,968원)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