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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7 2018고정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08:00 경 평택시 평 택 4로 합 정 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공설 운동장 방면에서 AK 백화점 방면으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로 운전자로서는 자신의 신호에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 남, 4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도록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1,411,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