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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나1679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을 피보험자로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차상해’라고 한다) 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C은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는 위 C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에 따른 책임보험을 체결한 책임보험자이다.

나. 사고 발생 및 부상 (1) 피고 차량은 2016. 3. 22. 09:50경 서울 송파구 잠실2동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잠실대교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선행 차량이 속도를 늦추었음에도 피고 차량은 제때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선행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선행 차량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원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선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원고 차량 내에는 운전자 D과 동승자 G가 있었다.

(2) 이 사건 사고 이후 D은 2016. 3. 22.부터 2016. 7. 29.까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H병원에서 68회 통원치료를 받았고, G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흉부 염좌, 뇌진탕, 요추간판 탈출증(L5~S1)으로 2016. 3. 22.부터 2016. 4. 12.까지 H병원에서 22일 입원치료를 받고, 2016. 4. 13.부터 2017. 2. 17.까지 위 병원과 I한방병원에서 135회 통원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J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G의 상해정도에 대한 의료자문을 구하였는데, 위 전문의는, 2016. 4. 7. 촬영된 요추 MRI 등을 근거로 2017. 2. 17. G에 대하여 L4-5 요추 추간판의 중심성 팽륜증상과 L5-S1 추간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