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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4 2018나6117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자회사인 C 주식회사는 D, E, F 등의 기망에 의해 미얀마 현지 벌목사업 장비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2017. 1. 7.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D 등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위 1,2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송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약 피고가 D 등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송금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출자하여 미얀마 현지에 C 주식회사(현지 기업명 G)를 설립한 사실, 2017. 1. 7. H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200만 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그 송금명의인은 C 주식회사로 표시되어 있다. ,

F이 미얀마의 벌목사업을 인수하더라도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I을 기망하여 I으로부터 미얀마 벌목사업 인수 명목으로 5억여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0. 19.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52호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8노672)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위 F의 상고취하로 2019. 6. 21.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 등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송금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