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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9 2015가단1156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망 H(2006. 12. 11. 사망), I(1951. 4. 30. 사망)은 J과 K 슬하의 형제들이고, 피고 C은 망 H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며, 피고 D, E, F, G은 피고 C과 망 H의 자녀들이다.

나. L 소유이던 이 사건 제1토지(원래 이 사건 제1토지는 2,380㎡였는데, 2002. 10. 10. 그 중 434㎡가 M 도로로 분할되었다)는 2002. 10. 10. 1943. 1. 22.자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과 망 H, I에게 각 1/4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들 지분은 같은 날 각 2002.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H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K 소유이던 이 사건 제2토지(원래 이 사건 제2토지는 151,642㎡였는데, 2002. 10. 10. 그 중 5,570㎡가 N 도로로 분할되었다)는 2002. 10. 10. 1985

9. 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A에게 4/7, 원고 B, 망 H, I에게 각 1/7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들 지분은 같은 날 각 2002.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H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망 H 지분은 2007. 10. 9. 망 H의 사망으로 피고 C에게 18/77, 피고 D, E, F, G에게 각 12/77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A 소유이던 이 사건 제3토지는 2002. 10. 10. 2002.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H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10. 9.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C에게 3/11, 피고 D, E, F, G에게 각 2/11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 A 소유이던 이 사건 제4토지는 1995. 4. 3.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6. 4. 대구지방법원 2000가단95879호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위 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2002. 10. 10. 2002.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7. 10. 9.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C에게 3/11, 피고 D, E, F, G에게 각 2/11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