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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4 2014가단15834

건물명도 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8. 3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선내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료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2. 10. 이후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임료 지급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4. 6. 23.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분을 인도하고 2012. 10. 이후의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10. 1.부터 2014. 5. 31.까지 미지급 임료 합계 1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2014. 6. 1.부터의 미지급 임료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부터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부당이득은 임료 상당액으로 추인된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부분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고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은 반환받아야 하며 원고가 ㉮부분에 대한 보수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임료 합계 1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미지급 임료를 구하고 있음은 앞서 판단하였고, 원고가 ㉮부분에 대한 보수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