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 J 관리단은 원고 A에게 9,590,000원, 원고 B에게 12,008,800원, 원고 C에게 7,693,920원, 원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8층의 J(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 점포를 별지 ‘상호, 호수’란 기재와 같이 임차한 임차인들이다.
나. 피고 J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부대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 I 등의 건축주가 1997. 5. 31. 준공하였고, 건물 일부분(약 1/3)을 일반 분양하였다
(피고 I와 그 가족들의 지분을 합하면 약 62%가 된다). 피고 I 등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준공일 무렵에 관리단총회를 개최하여 관리규약을 의결(부칙에 1997. 7. 28.부터 발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하고 피고 I를 회장(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으로 선출하였다. 라.
피고 관리단의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 ‘구분소유자’라 함은 건물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사용자’라 함은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로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인’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과 다른 의미이다.
이라 함은 관리단에 의하여 선임되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과 이 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권한과 의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며, 관리업체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와 관리사무소를 말한다.
제4조 : ① 구분소유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단과 관리인을 둔다.
③ 관리단은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 관리인은 집행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계법령 및 이 규약과 관리단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