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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2 2013노20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3. 1. 17.경 막걸리를 종이컵에 따라 마신 점, D이 같은 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판시 식당 바닥에 물건을 던졌고, 피고인이 이에 위험을 느껴 식당 여종업원에게 부탁하여 식당 여종업원이 식당 일반전화로 경찰에 신고한 점, D이 경찰관들 도착 전 사건 현장을 찍은 것이라면서 2013. 1. 17. 18:56경 촬영된 사진을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18:49경인 점, 위 사진에 유리병의 목이나 바닥 부분이 보이지 않는 점, 경찰관들이 2013. 1. 17.경 피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파출소 앞에서 귀가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현장사진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D의 각 진술과 위 사진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7. 18:40경부터 18:55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동생인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술병과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산대 위에 있던 전화기와 물건을 바닥에 내리치며,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술을 왜 안주냐, 내가 이 집안의 장형인데 내가 술을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소리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1. 17:10경부터 17:30경까지 위 E 식당에서 동생인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내부를 왔다 갔다 하고,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너 이 새끼 내가 가만히 안 둔다."라고 소리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