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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12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B동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1. 7. 22.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1. 5월 임금 183,750원, 6월 임금 3,000,000원, 7월 임금 1,893,750원 합계 5,077,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