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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5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1 성원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강남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6,300,000원 상당의 D 2008년 식 오피 러스 승용차에 대하여 약정기간 6개월, 월 리스료 756,700원 씩 납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2011. 8. 말경 강원 정선군 강원 랜드 인근에 있는 ‘E’ 전당 포에서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제 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리스 계약서 및 약 정서, 리스료 입금 내역, 리스계약 해지 통지 내용 증명, 자동차등록 원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한 것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리스 보증금 반환채권이지 이 사건 승용차가 아니고, 전당포 업주가 이 사건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횡령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 랜드 부근에 있는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전당포 업주에게 인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소비 대차 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의 상대방,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주는 전당포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의 담보 제공 방식, 피고인이 주장하는 ‘ 리스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리스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단순히 승용차의 관리를 위한 점유만을 이전하는 형식’ 의 담보 제공은 이례적인 것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