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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7 2015고단34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24. 00:11 경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그 곳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이 그 곳 카운터 뒤에 놓아 둔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00:11 ~01 :00 경 김포시 김 포대로 824 ‘ 사우고 버스 정류장’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F이 자물쇠로 시정하여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픽 시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그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G이 자물쇠로 시정하여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벨로 라인 클라우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그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모두 회복되었음, 피해자 F, G과는 합의하였음, 절취한 자전거들을 장물로 처분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해 니퍼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음), 불리한 정상[ 동 종 범행으로 과거 형사처벌ㆍ처분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