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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구단52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8. 2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20. 1. 9.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0. 2.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20.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큰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옮겨 골목에 주차할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원고는 건설현장 반장으로서 인부들을 차에 태워 건설현장으로 데리고 다녀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