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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8노8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피고인들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급식비 이상의 돈을 급식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인 학부모의 처분행위와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수익자부담교육비(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수납하는 경우, 수익자부담교육비는 1:1 경비로 급식비 재료 등 실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운영위원회의 자문 공소사실에는 ‘심의의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2항에 의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대상으로 이해되므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공소사실에는 “수익자부담교육비 등 추가비용은 반드시 세입, 세출이 일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타 과목과 이, 전용이 불가능하며, 그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 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관청인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차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잔액을 학부모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유아교육법 제19조의7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