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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9 2019고단18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2019고단1803』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8. 11.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9월 임금 5,764,0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9,917,7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4,438,3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9,966,4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4』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31.부터 2018. 8.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8월 임금 625,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