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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20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7. 9.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5고단20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6. 04:0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16동 2008호 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6. 04:00경 위 D아파트 116동 2008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6330』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초순 13:00경 부산 중구 F 원룸 앞에서, G의 심부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입하러 나온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G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3. 02: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대학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차량 내 대시보드 안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꺼내어 이를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수사보고(공범 E 감정결과)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