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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6 2013고단8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09:5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농로에서 동생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경운기가 길을 막고 있어 차량 통행이 어려우니 경운기를 옮겨 달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내려와라. 안 내려오면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닐 하우스용 쇠파이프(길이 115cm, 증 제1호)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D 포터 차량의 앞 유리창 및 운전석 옆문, 운전석 사이드 밀러 등을 내려쳐 수리비 533,70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보험수리비 견적서의 기재

1.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