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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1 2014가합20350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H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액면가의 35% 할인된 금액으로 백화점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백화점 상품권(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함)을 싸게 구입해 이를 되팔아 차액 상당의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원고들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이름 기간 회수 피해액 합계 변제액 합계 미변제액 합계 원고 A 2012. 11. 15. ∼ 2014. 3. 17. 91회 3,858,610,000원 2,136,690,000원 1,721,920,000원 원고 B 2013. 5. 6. ∼ 2014. 3. 14. 14회 613,935,900원 533,408,240원 80,527,660원 원고 C 2013. 10. 14. ∼ 2014. 3. 24. 5회 112,000,000원 - 112,000,000원 원고 D 2013. 10. 21. ∼ 2014. 2. 10. 5회 360,000,000원 - 360,000,000원

나. H은 위 가항의 내용을 포함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고합97호)은 2014. 9. 25. 위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H을 징역 4년에 처하고, H은 원고들에게 위 표 ‘미변제액 합계’란 기재 각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였다.

다. H은 위 표 ‘기간’란 기재의 기간동안 오빠인 피고 E의 계좌, 피고 E의 배우자인 피고 F의 계좌, 피고 F의 모(母)인 피고 G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각 송금하거나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범죄수익금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H이 거의 매일같이 비정상적으로 피고 E와 통화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피고들과 공모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를 빌려서 자신의 계좌와 같이 사용하면서 마치 피고들과 상품권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주고받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