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1861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 원리금 합계 128,450,692원(= 원금 29,999,358원 이자 98,451,334원)의 채권이 2003. 9. 18.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양도된 이후, 2011. 4. 26.경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가 이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한편 설령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채권으로서 2003. 9. 18.부터 기산하더라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5. 3. 20.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