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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4노204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자체는 크지 않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