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4 2016고단104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지역에서 자가용영업을 하는 일명 '콜뛰기' 소속 운전기사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0. 11:00경 서울 강남구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청담동 소재 청담고등학교 앞까지, 피고인이 임차한 D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1명을 운송하고 운송료 명목으로 1만원을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0경 같은 구 E 앞에서부터 같은 구 F 앞까지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1명을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2회에 걸쳐 손님들을 운송하고 총 970,000원을 받음으로써 임차한 자동차로 운송영업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0. 14: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강남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위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뒤,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8. 30. 14: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강남경찰서 H지구대에서 자가용 유상운송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친동생인 J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진술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