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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7.19. 선고 2017나520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7나5202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6. 7.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16. 1. 9. 14:5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창원2터널에서 C차량이 D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손왕석

판사 김청미

판사 정경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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