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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7가단513355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K, L은 각 원고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부터 2019. 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M’이라는 필명으로 1997년부터 18편의 소설을 저작하여 출간하여 위 저작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2013. 8. 8. 18편의 소설 저작물들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각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 B, C, D, E, F, G, H, I, K, L은 원고의 위 각 저작권 등록 이후 원고의 소설들 중 일부를 원고의 허락 없이 N나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고 B, C, D, E, F, H, I, K, L은 위 나항과 같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각 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 G은 위 나항과 같이 원고 및 P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E, J, L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2. 원고의 피고 J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J이 2014. 6. 20. 인터넷 사이트 N에 아이디 ‘Q'로 접속하여 원고의 소설 ‘R, S, T, U, V, W, X, Y’ 파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피고 B, C, D, E, F, H, I, K, L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니, 피고들 이 판결 제3항에서 ‘피고들’은 ‘피고 B, C, D, E, F, H, I, K, L’을 지칭한다.

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등록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들 중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