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2011고단2496 업무상과실치사
1. A
2. B
최영의(기소), 임희성(공판)
법무법인 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2013. 8. 14.
피고인 A를 금고 10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A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인 B는 무죄.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E병원 신경외과 2과장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 F(여, 24세)이 2010, 8. 12. 07:15경 창원시 성산구 G상가 앞 위 병원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H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급성경질막바깥출혈 등 상해를 입고 위 병원응급실로 후송되어 오자, 같은 날 08:50경 피해자에 대하여 응급수술로서 기관내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를 한 후 개두술 또는 천두술(이하 '개두술 등'이라 함)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뇌압상승으로 인해 양쪽 동공이 모두 열린 채 고정되어 있는 등 생체징후가 매우 불안정한 응급상황으로서 지체 없이 개두술 등을 실시하여 뇌압을 낮추는 시술이 급박한 상황이었다. 한편, 위 개두술 등의 시술 전 기도확보 및 마취를 위하여 부득이 기관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기도주변에 위치한 연조직, 미주신경, 경정맥, 경동맥과 같은 주요혈관 등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응급수술을 하는 의사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관내삽관을하거나 부득이하게 기관절개를 할 경우에는 출혈을 최소화함으로써 계획한 개두술 등 수술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번갈아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성문을 찾지 못하여 이를 실패하자, 기관절개 및 튜브삽입 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기관지 연조직 손상 등을 입게 하여 대량의 출혈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와 같이 발생한 대량출혈에 따른 지혈작업 등으로 40여 분간 수술을 지체하게 하여 같은 날 09:30경에서야 비로소 천두술에 착수하였고 같은 날 11:35경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부위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마취과정 중 발생한 기도관리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상은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하고 정리된 범죄사실임)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검감정서의 기재
1. 감정촉탁 회신의 건의 기재
1. 각 전문위원 회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금고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 쟁점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기도확보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량의 출혈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쟁점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1. 변경된 공소사실상 '업무상 과실'의 내용
2013. 1. 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개두술이나 천두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한편, 기도확보를 위하여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도주변에서 출혈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 '만약 기관내삽관이나 기관절개술 등 기도확보조치를 한다면 담당의사로서는 출혈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기도확보가 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업무상 과실을 적시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대량출혈을 발생시켜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한다.
반면, 위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응급실 도착 후 개두술이나 천두술을 준비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 기도확보 과정에서 수회 기관내삽관을 시도한 점, 기관내삽관 실패 후 다른 기도확보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기관절개술을 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지 아니하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은, 당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상황이었다는 점, 기도확보가 위 응급수술의 전제라는 점, 출혈은 기관절개술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가능한 합병증이라는 점 등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다른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분명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①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담당의사에게 환자의 기도확보 과정에서 출혈을 최소화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②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면, 피고인들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③ 나아가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3. 기도확보 과정에서 출혈을 최소화할 주의의무의 존부
2012. 8. 24.자 전문위원 회신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출혈은 기관절개술 과정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하나인 사실, 따라서 그와 같은 출혈이 있다고 하여 의사에게 무조건 시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합병증'이라는 용어는 (어떤 질병이나)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병이나 증상을 일컫는 것으로서 시술자의 과실의 개입 여부에 관하여는 중립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시술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시술자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나, 이와 반대로 시술자의 과실이 반드시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개개 합병증마다 시술자의 과실 존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출혈'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로 시술자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는 달리, 기관절개 과정에서 출혈이라는 합병증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출혈 자체만으로 기관절개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 그것이 대량출혈이라면 지혈과정에서 수술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술을 시행하는 담당의사로서는 가급적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자체는 있다 할 것이다.
3. 주의의무 위반 여부
가. 기관내삽관 실패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현재 기관내삽관 과정에서도 출혈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촉탁회신의 건(수사기록 제1권 제3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반복적인 삽관시도로 인하여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가 손상된다면 기관절개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인정되고(질의내용 제2항에 대한 답변), 이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경우 손상된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 기관절개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정도 추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기 전 총 세 차례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다는 증거가 있을 뿐이고, 그 세 차례의 기관내삽관 시도가 해부학적 구조를 해할 정도로 과다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해부학적 구조가 손상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며(위 감정촉탁회신의 건 중 질의내용 제2항에 대한 답변에서는 목통 부위의 구조가 어렵게 변한 것 같다고 '추측'만 하고 있다), 달리기관내삽관 과정 중에 피해자에게 대량출혈이 발생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나. 기관절개술 시행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존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특히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는데 피해자의 기관지를 노출시킨 후 이를 절개하였다고 생각하고 튜브를 기관지에 삽입하였으나 그 후에도 폐호흡이 되지 않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다시 한 번 튜브를 삽입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다시 튜브를 넣었으나 절개한 부위가 아니라 보으로 미끄러졌으며 그 순간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조금 후 출혈이 더 많이 발생한 사실, 그런데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기관에서 절개자국 등 특기할 만한 손상 자체가 없었던 사실(즉, 당시 기관절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출혈은 기관절개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으로서의 출혈과 달리, 절개 과정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관절개가 완료되었다고 믿고 튜브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튜브가 다른 부위로 미끄러져 들어가 발생한 것이고, 또한 출혈 발생 전 출혈 등으로 인한 시야의 방해가 없었음에도 기관절개 자체를 하지 못한 채로 만연히 기관절개를 하였다고 믿고 튜브를 삽입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기관을 제대로 절개하고 그 안으로 튜브를 삽입함으로써 기관내 이외의 곳으로 튜브가 나아가지 않게 하여 대량출혈이라는 결과를 방지 내지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관절개를 완료하지 않은 채 튜브를 기관 내로 삽입하려 시도하여 결국 위와 같은 출혈을 일으키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앞서 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기관절개술이 피고인 A가 집도한 것으로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출혈 직전 튜브를 삽입하려 하는 단계 이전에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기관절개술 시행에 개입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집도과정을 세세히 확인할 수 있어서 그의 주의의무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당시의 분업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기관절개술 시행에 관련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인과관계의 존부
2012. 8, 29.자 전문위원 회신서의 기재 등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일 08:50경 바로 기도확보와 수술이 시행되었다면 사망가능성은 10%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경우 기관절개술 시행과정에서의 과다출혈 등으로 인해 수술이 지연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에게 적절한 시술을 할 수 없었으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각 시술 과정 및 예상치 못한 출혈을 지혈하는 과정에서의 조치는 적절한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만약 기관절개술 과정에서 과실에 의한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더 빨리 수술에 이르러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유죄의 증거가 있고 나머지 부분(기관내삽입 과정에서의 과실 등)에 대하여는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같은 사실관계 범위 내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오래전 한 번의 벌금형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기관내삽관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잘못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른 점, 피해자의 사망에는 당초 교통사고 발생자의 잘못도 크게 작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회복을 하였다거나 피해회복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주거 일정한 점, 향후 피해회복 내지 보험 가입자료 제출의 가능성이 있는 점, 과실에 의한 범행인 점, 전문영역으로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