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2. 6. 7. 선고 4294민상1405 판결

[상품대금][집10(3)민,004]

판시사항

교육구에 있어서의 물품매매 계약은 재정법시행령 제107조 제4호 또는 제112조

판결요지

교육구에 있어서의 물품매매계약은 재정법시행령(폐) 제107조 제4호 또는 제112조 에 의한 것인가를 먼저 심리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서여조

피고, 상고인

칠곡교육구의 승계인 칠곡군수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것과 같다.

상고이유는 결국 피고에게 본건 상품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원판결의 위법을 지적하는데 있다할 것인바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본건 책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에 있어 본건 매매계약이 재정법시행령 107조 4호 또는 같은 령 112조 에 의한 것인가를 확정한 연후에 매매의 유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석명하여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결국 이유있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