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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201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고소인이 진행 중이던 부산 강서구 지사동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50만평 조성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고소인이 운영하는 E주식회사 명의의 60억 원짜리 어음, 4억 원짜리 어음 및 고소인이 시행 및 시공하는 시가 9억 원 상당의 임대아파트 10채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받고 투자하기로 약정한 4억 원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 상당만 투자를 하여 위 어음 등 담보물권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위 조성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취하였으니 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4,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D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어음 또한 피고인이 액면금을 임의로 정정한 것으로 위 어음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더불어 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시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고 경제자유구역 개발방향인 국제물류ㆍ첨단생산업종 유치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목재가공공장을 유치할 계획이어서 부산시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D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D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