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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4회나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