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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7가단2193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937,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계양구 C 전 20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3. 8. 5.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D이 2005. 9. 10.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와 E이 각 2분의 1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5. 15. 채권최고액 3억 4,2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단체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를 담보로 2억 8,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7. 4. 26. G은행(F단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피고의 대출원리금 285,295,463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다. 피고는 망 D의 동생으로, 다른 형제자매로 H, I, J 등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피고가 2012. 4. 16. E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 스스로 1억 원을 뺀 나머지 금원을 청구하고 있다) 구상금 185,295,463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7. 4. 26.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망 D이 1억 5,000만 원, 피고, H이 각 7,500만 원씩 투자하여 망 D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5년 후 이를 매도하여 공동투자관계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투자한 때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E이 투자관계를 부인하며 처분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7억 3,000만 원으로 피고의 지분(1/4)에 따른 정산금은 182,500,000원이 된다.

나 피고는 2012. 4. 16. 원고와 E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