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1 2015고정13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 영업자는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5. 16:00 경 위 ‘C’ 카페에서 제 10회 부산 불꽃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이 많은 것을 기화로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특별 메뉴에 대한 가격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테이블 당 3만 원씩을 받고 특별 메뉴인 약과, 대추 칩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 식품 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