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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37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건물주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2층 사무실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잡지발행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피해자가 사무실 임대료를 연체하고, 사무실 출입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아니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출입문 안쪽을 합판으로 가리고, 사무실 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피해자 등이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잡지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사유가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서 잡지발행 업무를 위하여 사무실 출입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건물주로서 건물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했던 것이므로 범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며, 피고인이 평소 임차인이 하던 사무실의 관리 범위를 넘어 다른 물건으로 출입문을 가리고 추가로 시정장치를 한 채 사무실 이용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업무방해로 인정되고, 이를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