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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정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냉동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2.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926,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번 성명 근무기간 합계 2013.10. 2013.11. 2013.12. 2014.1. 2014.2. 합 계 8,926,780원 1,926,780 2,000,000 3,000,000 1,000,000 1,000,000 1 D 2013.3.1.~ 2014.2.28. 3,000,000원 - - 1,000,000 1,000,000 1,000,000 2 E 2013.1.1.~ 2013.12.31. 5,926,780원 1,926,780 2,000,000 2,000,000 - -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00,000원과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0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