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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노388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에 기재된 피해자 신고 내용이 “E 성형외과 CCTV를 확인하고 싶다며 몇 시간 전에 볼펜을 흉기로 휘둘렀다는 데” 라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CCTV를 확인 하자고 한 이유를 조사했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 변론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CCTV를 확인 하자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협박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체격, 운동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체격이 작고 피해자의 운동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술 취한 피고인이 볼펜 등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만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