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2,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5.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화물보관계약 체결 1) 원고는 물류대행 및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7년 이전부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한국미쓰비시’라고 한다)와 사이에, 한국미쓰비시의 화물의 운송업무 전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미쓰비시의 화물 운송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007년경에는 대한통운국제물류 주식회사가 위 계약의 일방 당사자였으나, 대한통운국제물류 주식회사는 2008. 9.경 대한통운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대한통운 주식회사는 2012년경 그 상호를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원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시기 구분 없이 ‘원고’라고만 한다.
3) 원고는 2007. 9. 20.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
)와 사이에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되, 별도의 해약통지가 없는 경우 2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여, 한국미쓰비시의 화물에 대한 보관 및 작업 이 사건 보관계약상 ‘보관’이라 함은, B의 창고에 원고의 지시로 입고된 한국미쓰비시의 화물에 대하여 보세창고 업자로서 화물을 안전하게 보관함을 말하며, ‘작업’이라 함은 화물의 분류작업과 컨테이너 적출/입, 입고하자, 출고상차 작업을 말한다[이 사건 보관계약서 제1조(갑 제2호증)]. 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지위 및 창고 사용 현황 1) 피고는 물류대행 및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2. 7. 1. 별지 창고평면도 기재 및 표시 각 창고(이하 ‘이 사건 보세창고’라고 한다)의 임차인인 B로부터 창고 4개동[별지 창고평면도 ① 내지 ③번, ⑫번 기재 각 창고(이하 ‘별지 창고평면도’는 생략하고, ‘ 번 창고’라고만 한다
)] 760평과 야적장 1,450평을 전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