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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7고정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중학교 배드민턴클럽’ 의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클럽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21:00 경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B 중학교 실내 체육관 2 층 단상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끌고 체육관 내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C 씨, 자전거는 밖에 놓으세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 내가 네 친구냐

’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화를 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단상 가장자리 쪽으로 밀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본건 약식명령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금 1,7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