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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7. 12. 경 스마트 폰 어 플 ‘ 위 챗’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D’, ‘E’ )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 나 돈을 수금해 주면 피해금액의 5~10 %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19. 09:3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2,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 인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가야 하는데 현재 당신은 금융감독원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인증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일명 ‘E’ 의 지시에 따라 2018. 1. 19. 19:0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106 을지로 3가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조된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미화 21,000 달러 (22,999,536 원 상당 )를 건네받은 다음 2018. 1. 19. 19:30 경 서울 중구 소 공로 63 신세계 백화점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으로 1,536 달러를 제외한 19,464 달러를 성명 불상의 송금 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D’, ‘E’ 등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1,000 달러를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미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26. 11:1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