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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371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인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결제단말기에 알 수 없는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승인을 받는 방법(이른바 ‘key-in’ 승인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매출대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 사무실에 찾아와 B에게 E 명의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C에 빌려달라고 제안하여 B의 승낙을 받고,1) 이 부분 공소장에 기재된「B에게 ‘E 명의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C에 빌려 주면 매출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B의 승낙을 받고」부분은, 기록과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그 대가가 매출대금의 5%로 특정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17. 3. 14.경 E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E 명의로 개설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신용카드가맹점용 신용카드결제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6. 18:3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알 수 없는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해외신용카드 번호(카드번호 G, 발급국가 캐나다, 발급사 H와 유효기간을 위와 같이 교부받은 E의 신용카드가맹점용 신용카드결제단말기에 입력하여 11,500,000원을 결제승인 받고, 2017

3. 20.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