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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2272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400,000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판 단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차용하며 위 금액에 대한 이자는 월 2부로 3개월 차용하기로 하며 11월 1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2. 5. 25. 10,000,000원, 2016. 10. 5. 20,000,000원, 2017. 3. 22. 20,0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순서를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변제액은 민법 479조 제1항,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의 방법에 따라 이자, 원본순으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인바, 위 법리에 따라 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7. 3. 22. 기준으로 위 차용금채무는 원금 120,000,000원, 지연손해금 112,478,004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위 차용금채무는 원리금 232,478,004원(=120,000,000원 112,478,004원)과 그 중 원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0. 31.까지 발생한 원리금 336,473,620원(=2017. 3. 22. 기준 원리금 232,478,004원 2017. 3. 23.부터 2020. 10. 31.까지 원금 120,000,000원에 대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3,995,616원 원금 120,000,000원×(3 223/365)×24% )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36,400,000원과 그 중 원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