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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5나5659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1. 22. 20:00경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우두마을 앞 유당로를 주행하던 중 인덕로와 만나는 신호등 없는 형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인덕로 가야장례식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인덕로 가야장례식장 쪽에서 백운저수지 쪽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2014. 12. 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362,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했고, 위 위원회는 2015. 7. 20.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3으로 정하는 결정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일시정지선에서 정지한 후 합류하려는 도로의 좌우를 잘 살펴 해당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이 경합돼 발생한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1:9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2,362,600원의 90%에 해당하는 2,126,3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중앙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