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2층에 있던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축산물 수입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뉴질랜드의 GMP Pharmaceuticals Ltd.로부터 ‘E’ 1, 2, 3단계 제품(이하 ‘E 제품’이라고 기재한다)을 수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아셀렌산나트륨(셀레늄, Sodium Selenite)이 첨가된 축산물인 조제분유 등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위 GMP 회사로부터 한국 Agent로서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질의 답변 내용을 변조하여 마치 (주) B은 ‘E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친형인 F과 공모하고, 이를 기화로 작성된 서류를 수입 통관시에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8. 말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민원질의 답변서를 출력하여 스캔한 문서를 F에게 메신저로 송부하면서 변경해야 할 내용을 알려주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변경 내용대로 위 답변서 내용 중 제2의 나항『“E Infant Fomula Stage 1”은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하고 하고 있으며, 유성분을 주원료로 하고 있으므로「축산물위생관리법」대상 식품인 조제유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분을『"E Infant Fomula Stage 1”에 사용된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이 현행「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경우라면, 현행「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5, 19-1 “영아용 조제식”에 해당됩니다.』로, 제2의 나항 1)『“E Infant Fomula Stage 1” : Lactose 36.4%, Skim milk 15.283%, Whey powder (Desalting) 7.29% α-Lactalbumin 0.5%』부분을『"E Infant Fomula Stage 1” : Lactose 47.4%, Skim mi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