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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5가합6239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7,004,366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부터 2018. 1.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피고들이 운영하던 ‘G산부인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태아(이하 ‘망아’라 한다

)를 출산하기 위하여 내원하였다가 사망한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은 망인의 자(子)이다. 2) 피고 C은 위 주소지에서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D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망인의 주치의이며, 피고 E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의사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 경위 1) 망인은 2014. 3.경 원고 B에 이은 망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왔다. 2) 망인은 임신 39주 6일째인 2014. 12. 3. 09:10경 질출혈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3) 피고 D은 2014. 12. 3. 09:13경 망인에 대하여 태동검사[Non-Stress Test, NST검사(자궁수축, 태아 심장박동수, 태아곤란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태아 안전도 검사)]를 수행한 결과, 혈압이 100/60mmHg이고, 심장박동수가 60회/분이며, 망아의 심장박동수가 148회/분으로 양호한 상태이고, 자궁 수축이 미약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고 D은 같은 날 09:30경 망인에 대하여 수행한 초음파 검사 결과, 망아의 상태가 양호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내진 결과, 자궁경부가 2cm 개대되어 있었으며, 많이 부드러워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다. 4) 피고 병원 간호사는 2014. 12. 3. 10:00경 망인에 대하여 활력징후를 측정한 후 유도분만을 위해 옥시토신 10유닛을 5% 포도당 용액 1ℓ에 섞어 분당 5방울{= 5gtt(20cc/hr)}의 속도로 주입하였고, 같은 날 10:30경 옥시토신의 주입량을 분당 10방울(= 10gtt)로 증량하였다.

5 망인은 2014. 12. 3. 11: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