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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8 2020노903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개인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 역시 매우 심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범행 횟수도 수차례에 이르며 피해금액도 상당한데, 피해변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 이 사건과 동종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2회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K를 상대로 개인적인 사기 범행도 저지른데다, 피해자가 더 이상 속지 않자 협박조의 말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