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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3.09.12 2011가단824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상기공영건설(2011. 1. 18. 동원건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은 2009. 5. 1. 피고로부터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산126-6에 시공되는 세명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 중 기초토공사를 공사대금 514,800,000원, 공사기간 2009. 5. 1.부터 2009. 12. 11.까지로 정해 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상기공영건설이 위 기초토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2010. 4. 1.까지 주식회사 상기공영건설에 위 공사대금 중 472,447,092원만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1. 4. 26. 주식회사 상기공영건설로부터 주식회사 상기공영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잔존 공사대금채권 42,352,908원(514,800,000원 - 472,447,092원)을 양수받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상기공영건설은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잔존 공사대금 42,352,9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상기공영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잔존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9, 20, 23, 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상기공영건설은 2009년 6월경 주식회사 자연에게 위 기초토공사 중 보강토 옹벽공사를 공사금액 88,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09. 5. 15.부터 2009. 6. 10.까지로 정해 하도급한 사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자연은 위 옹벽공사를 마친 후 주식회사 상기공영건설에게 위 옹벽을 인도하였고, 주식회사 상기공영건설은 2009년 9월경 위 기초토공사를 마친 사실, 위 태양광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