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단268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이삿짐센터 운영자로서, D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 10:3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 85번길 99에 있는 자산빌라 앞 노상에서 C 직원 E으로 하여금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게 하고 운임 비용 60만 원 중 10만 원을 E에게 주는 방법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단속현장 사진자료,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