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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다22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와 역할, 법인의 사무 집행 절차와 방법, 대내적대외적 명칭을 비롯하여 법인 내부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의 대표행위로 인식되는지, 공부상 대표자와의 관계 및 공부상 대표자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J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인 회장으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지 않은 종중의 총회 결의서 등을 교부하면서 2006. 2. 22. 및 같은 해

3. 16.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외형상 원고의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J을 대표자로 선임한 2002. 12. 1.자 총회 결의가 상당수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한 채 소집되어 무효이므로 J을 원고의 대표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J은 위 총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