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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3.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성 곡 리에 있는 팥 재주 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가산면 학 산리에 있는 원 대부활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2009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4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동기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당시 교통 상의 위해 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 사유 및 유사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